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21일 캠코 서울사옥에서 매수의향서(LOI)를 제출한 PIA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국세물납증권 투자형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물납증권은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납부한 주식이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평가 도입과 매각 대상을 기관투자자로 확대하는 첫 사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캠코와 해당 운용사 측은 ▲물납 기업 정보 제공 ▲외부 가격 평가 ▲지분 매각기업 실사 등 향후 매각절차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캠코 홍영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세물납증권 ‘투자형 매각 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다”며 “캠코는 비상장 물납증권 매각 대상을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함으로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을 활성화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97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세물납증권의 관리, 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온비드 입찰로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해오고 있다.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은 2회 이상 유찰된 비상장 물납증권을 이번에 신규 도입된 ‘투자형 매각 제도’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