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16 15:14:55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비리 고발센터로 교육 현장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2명에 포상금 총 400만원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익 제보는 부산 내 A모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모금을 한 행위와 B모 유치원에서 부적절한 회계 운영과 방과 후 운영비의 부당 지원 행위 총 2건이다.
시교육청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는 지난 14일 심의를 거쳐 A초등학교 운동부 관련 제보자에 150만원, B모 유치원 관련 제보자에 2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포상금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교육 부조리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청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비리를 완전 척결해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는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부모 등 외부위원 5명과 시교육청 내부위원 4명 총 9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사항,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