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농업인 1만481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217억 3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및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0.5ha 이하 경작을 하고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3659명에게 소농직불금을 120만 원씩 모두 43억 9000만 원 지급한다.
또한 소농직불금을 제외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6822명에게는 경작면적 구간별(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로 지원 단가를 구분하고 진흥 또는 비진흥 구역의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 168억 40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1차로 14일까지 212억 32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 농지 중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경운·경계·용배수로 유지, 출하제한명령준수 등을 준수하지 않은 137농가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 처리 및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연말까지 5억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