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10 16:21:46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의 올해 활동 결과로 10일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안)’을 공지하는 등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은 아동과 청소년 영화인의 존엄성이 영화 제작 전 과정에서 존중받으며 어른의 이해관계보다 우선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영진위는 설명했다.
해당 원칙안에는 ▲권리 존중과 지원 ▲균형 성장 위한 노력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 보장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결정할 권리 존중 ▲권리 존중을 위한 정책 수립 후 시행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한 노력 총 7가지 대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함께 발표한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보고서에는 영화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명확히 하고 괴롭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일터 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일터 괴롭힘 대응 절차 ▲영화현장 일터 괴롭힘 체크리스트 ▲외국의 가이드라인 사례로 구성됐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 최경진 팀장은 “향후 영화산업 관계단체, 조합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영화인 권리증진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과 교육, 홍보 등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원칙안과 보고서는 영진위 홈페이지 내 ‘정보·연구통계’ 카테고리의 ‘공정환경저작물’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