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10 13:11:09
지난 9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문창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으로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향후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되며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18세로 완화되는 등 주민 참여 권한이 강화된다.
또 기존에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 정수 50% 범위까지 충원하도록 제도화했다.
문창무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진정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전부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위원장은 “향후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으로 시민 삶이 조금이나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