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2.09 17:15:25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중기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 안전점검을 제공한다고 9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은 평화시장, 자갈치시장 등 부산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업자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될 경우 한시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리는 1.97%, 대출 기간은 5년이며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올해 1~6월까지 기간 내 임차인에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다. 또 각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임대인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지역 센터를 통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부산지역 점포 900개에 선착순으로 무상 전기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무상 점검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까지 부산중기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될 경우 이달부터 내년 12월 전까지 영업주와 점검일정을 협의해 방문 점검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