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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채 의원 “공기관 임원 임명 문제 적발 시 시의회가 해임결의권 행사해야”

정상채 의원, 벌금형 선고 이력 있는 임원 추천 벡스코 대표에 부산시의회 해임결의 촉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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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2.07 11:46:53

정상채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캡처)

정상채 부산시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산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될 경우 부산시의회가 해임결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정 의원은 그 대상으로 벡스코 등을 지목했다. 그 가운데 정 의원은 벡스코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상채 의원은 벡스코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임원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 의원은 이태식 벡스코 대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물었다.

이에 이태식 벡스코 대표는 당시 감사에서 “횡령이나 배임만 해당하고 사기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호부터 6호까지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비록 정치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올 수도 있고 정치권 인사를 임명할 수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경영상 물의를 일으킬 때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것이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신용보증재단, 영화의전당,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등의 임원 임명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이지만 이를 감시 견제할 책임은 시의회에 있다. 비윤리적 경영이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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