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산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개편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저속운항 해역에서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BPA는 그간 제도를 운영하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대상선박의 범위를 개편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개선한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선박 중 미세먼지 저감량이 다소 낮은 일반화물선은 제외하고 운항 패턴이 컨테이너선과 비슷한 세미컨테이너선을 포함했다.
또 그간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선사와 해운대리점은 해도, 항적 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그간 저속운항 해역에서 일시 정지한 선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안전한 선박 운항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 프로그램의 대상선박 적용 제외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생기는 1~3월 중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은 기존에 비해 10%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컨테이너선과 세미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됐으며 자동차 운반선은 15%에서 25%로 확대 적용된다.
남기찬 BPA 사장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부산항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해운대리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우리 공사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항만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