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기자 | 2020.12.03 14:47:49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가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조례는 ▲차별행위 금지 ▲불리한 처우 금지와 차별행위 신고 ▲실태조사와 업무협조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등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오 의원은 “고용상 차별금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공공부분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산․원산․용해동 출신의 조성오 의원은 현재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이 조례는 물론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