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박사방 조직은 형법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