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1.25 17:59:34
부산시의회 행정감사가 끝을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25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권을 확대해 지역 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법 행위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실에서 열린 부산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인영 의원(금정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산의 투기세력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으로 시민 불안이 가중되며 실거주를 위한 시민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인영 의원은 “부산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벌이는 세력의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부산시 특사경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이다.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반 경찰이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감사에서 박 의원은 “부산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 원인은 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 전입, 중개업법 위반 행위 등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투기 관련 행위의 집중 단속으로 실거주 서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 시민안전실 소관 특사경 사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할 때 수사권이 없어 불법행위자의 도주, 증거 은닉 등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에 특사경에서 이를 단속하고 압수, 수색, 체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권 확대를 건의했다. 박 의원은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로 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는 투기세력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적극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방문판매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특사경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