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2021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비해 올해 부여군 관내 28개 구간 4.274㎢ 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부여경찰서는 금성로 등 15개소는 시속 50km 이하로, 궁남로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 13개소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시켜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병희 경찰서장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행자가 안전한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