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생활방역위원회, 부처‧지자체 실무회의, 중대본 토의 등 심도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을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으로 구분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정부안을 바탕으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은 1단계로 정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1단계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핵심 메시지’로 하고 있는 만큼 시민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개인 방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지만 최근 보험사, 미용실,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대구시가 정부안보다 방역수칙을 강화한 내용은 모임‧행사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며,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집회‧시위 등 참여 인원 500명 미만의 모임‧행사는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정상 운영하고,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에 대해서는 입장 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50%로 제한했다. 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종전과 같이 허용하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식사와 숙박행사를 금지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요양‧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염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비접촉 면회 (영상면회 등)만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과 위험도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규정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마스크 쓰GO 운동’ 등을 병행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파 차단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 계도 중심 점검을 추진하고, 마스크 착용 지도 후 지속적 거부, 폭언, 폭행 등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8월 재확산 이후에 어렵게 되찾은 1단계인 만큼 다시 1.5단계 이상으로 격상되지 않도록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를 실천하는 ‘마스크 쓰GO 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