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1.02 16:48:16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와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등에 대한 안전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지난 2015년 1981건에서 지난해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범죄가 생겼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가운데 83%(4만 3408개소) 정도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와 같은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명시했고 만일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의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공중화장실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고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을 시급히 설치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