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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사규 부패영향평가’ 거쳐 15건 개선안 마련

국민권익위 협업 통해 사규에 명시된 부패 가능성 사전에 차단… 청렴 경영 추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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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29 16:26:52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사규에 실린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반부패 정책 추진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부패연관규정 사내공모전’과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부패연관규정 사내공모전을 통해 예산, 인사, 계약, 임대, 보상, 분양 등 분야에서 ‘성 비위 행위 징계기준 강화’ 등 총 75건의 안을 개선했다.

75건의 개선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11개 평가 기준에 따라 공사 청렴감사실에서 ‘사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거주 사실 입증 방법 확대’ 등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15건의 사규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개선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검토를 요청해 사규 개선안의 적정성과 중요성을 평가받았다.

한편 이번 부패 연관 규정 발굴 건수는 공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로 향후 공사는 이번 개선안뿐 아니라 부패연관규정 공모건 전체를 장기적으로 분석하고 부패 가능성을 제거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청렴담당관은 “이번 사규 부패영향평가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문화 조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 가능한 사규 개선안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선제적인 사규 개선으로 청렴 경영을 구현하고 나아가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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