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시청 핸드볼팀 지도자 성추행 사건’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체육계의 (성)폭력, 갑질,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8월에 선수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전문기관 심층상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체육인 인권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대구시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팀 포함)에는 시청 21개팀 176명, 구·군 9개팀 64명, 공사·공단 등 6개팀 54명, 총 36개팀 294명(선수245명)이 소속돼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대구광역시 체육 인권 조례’ 및 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성적 중심의 스포츠단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인권교육 강화, 지도자와 선수간 소통프로그램 도입 등의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처리를 위해 인권침해 신고채널 운영, 종목별 현장밀착형 상담 및 정기 인권실태 설문조사, 선수 인권 상담주간 지정,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수립 등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인권침해 행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집단 따돌림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그밖에 성폭력전문상담기관, 지방변호사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수 전문상담, 법률 및 의료지원 등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체육계의 수직적인 위계질서 및 성적 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 대구시 체육인들의 인권이 무엇보다 존중되는 ‘클린 스포츠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