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각종 공사·용역 사업의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엄격히 검토하고 규제하고자 내년 1월부터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설계변경심사위원회’는 청렴감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요청 대상사업의 관련분야 담당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영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도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 중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모든 설계변경이 해당된다.
세부심사는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발주부서의 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성이 검토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각종 건설공사의 계획단계부터 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 필요한 법령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작·배부하고 직원들의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원가심사, 감사 주요 지적사례, 품질 및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감독에 필요한 직원 실무교육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