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변경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731필지가 해당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공시지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목요일 총 3회에 걸쳐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