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지난 27일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로부터 엘시티 건립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 총 139여억원을 몰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해운대 엘시티가 관광 컨셉 시설 건립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준공을 허가한다는 협약을 맺었으나 협약에 명시된 이행 기간인 지난 8월까지 엘시티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데에 따른 초강수다.
도시공사는 엘시티 협약 보증금 몰수에 이어 엘시티가 미설치한 관광 컨셉 시설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운대구에 용도 변경을 일체 불허할 것을 요청했다.
엘시티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약속한 관광 컨셉 시설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열릴 때마다 늘 지적돼온 사항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는 부산도시공사와 올해 8월 31일까지 엘시티의 해당 컨셉 시설 영업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행 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을 골자로 간담회를 누차 연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공공의 목적이 있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을 약속했으나 어긴 데 따른 엘시티의 협약이행 보증금 몰수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히며 “해당 관광 컨셉 시설의 조속한 영업개시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이현 대변인은 “우리 민주당 부산시당은 앞으로도 엘시티의 관광 컨셉 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 당초 약속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