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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접수기간 연장

온라인 및 현장 신청으로 접수 받아… 신청 대상 확대 등 지원요건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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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28 09:45:58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하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오는 30일에서 내달 6일까지로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지원 대상에 위기 사유 유형이 추가됐다. 기존 지원 대상인 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와 이전 대비 사업 매출이 감소한 자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 감소 유형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포함돼 신청 대상도 완화됐다.

신청 서류도 간소화된다. 국세청과 같은 공적 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할 경우 별도 소득 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용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두 가지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의 경우 거주지 담당 주민센터를 들러 신청하면 되며 특히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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