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감사실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운영해 국민에 빠르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업무 시 제도나 법령이 불분명해 적극 행정이 주저되는 사안 등에 대해 감사실이 사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담당자에게 해결방안을 도출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택금융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겪을 수 있는 걸림돌을 사전에 없앨 수 있다.
특히 주금공은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문서접수를 통해 신청하는 등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문서접수 외에도 감사인 면담, 이메일 등 채널을 넓혀 운영한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의 처분 조치, 법제처 법률해석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고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입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 법률 자문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승인 제도를 활용해 컨설팅 전문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금공 이동윤 상임감사는 “이 제도를 활성화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관행을 없애고 공공 금융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감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우리 공사가 적극행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