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0.23 11:44:37
한국마사회가 기수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에도 보증금을 10만원으로 낮춰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3일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마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기수에 대해 ‘경마 공정성 증대’ ‘제재 대상자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제재 결정에 대한 불만 감소’를 위해 재심 청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본 제도를 도입한 이래 재심 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 기수로부터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보증금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8월부터 10만원으로 감액됐다.
최인호 의원은 “마사회의 재심 청구 도입 이전에도 심판의 제재 처분에 대한 기수 측의 이의제기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며 “보증금이 재심 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의 결정인지, 재심 청구 수를 줄이고자 기관에서 설치한 장애물인지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증금의 경우 재심 청구가 기각될 경우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 청구제도가 도입된 지 5년간 재심 청구를 신청한 3건 가운데 2건은 기각돼 마사회의 수입이 됐다.
최 의원은 “재심 청구의 남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장벽을 높이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와 상충한다”고 지적하며 “본 제도가 당초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