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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양오염방지설비 미검사 선박, 59척 적발… 부산 ‘39척’ 최다

최인호 의원 “결함 있는 상태로 운항 시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 우려 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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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22 11:08:06

최인호 국회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아야 하는 100톤 이상의 선박 가운데 59척이 검사기일이 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2일 위와 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기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총 59척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37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 7척, 목포 4척, 제주 3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 유형별로는 부선(바지선) 25척, 화물선 12척, 유조선 7척 등의 순으로 많다.

이에 대해 해양교통안전공단은 “검사일이 도래하기 3개월 전부터 매달 해당 선박에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연락처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연락을 받지 못해 검사기일을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항할 경우 정화하지 않은 대기 오염물질이나 기름 등이 대기,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책임지는 공단이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검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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