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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인호, 북항재개발 1단계 ‘D-3구역’ 업체 특혜 의혹 제기

최인호 “부산시 건축 허가 과정도 의문… 시장 사퇴일 허가 내주고 6일 만에 잔금 500억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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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21 14:29:43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 통과로 논란이 있는 북항재개발 1단계 D-3구역 상업용지에 대해 부산항만공사(BPA)가 매수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업체를 선정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BPA로부터 받은 ‘북항재개발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21일 위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BPA는 북항재개발 1단계 D-3구역 상업용지 매수자 선정 과정에서 신청업체 총 7곳 중 사실상 아파트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비율과 토지가를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를 매수자로 선정해 2018년 12월 계약을 맺었다.

당초 공사는 토지매수자 선정 시 사업계획 비중을 80%로 하고 가격보다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선정된 부산오션파크가 최고급 아파트로 변질할 우려가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비율을 91%로 제시해 다른 6개 기업에 제시한 비율(38~76%)보다 컸으며 토지가도 83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은 “공사가 대외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사업 계획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추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D-3구역은 지난 2018년 말 계약 이후 줄곧 시민단체와 해당 기초지자체로부터 조망권 침해 논란과 생활형 숙박시설 비율이 과도해 사실상 아파트 단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시에서 지난 4월 23일 오 전 시장이 사퇴하는 날 오후 5시 50분경 담당 국장 전결로 급히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매수업체에서 잔금 납부 기일이 내년 12월까지 1년 8개월이 남았음에도 허가 6일 만인 그달 29일 500억원의 잔금을 일시에 납부한 사실도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최 의원의 부산시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질의에 남기찬 BPA 사장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과거 아파트 개발로 논란이 일었던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시행업체와 D-3구역 매수업체가 사실상 같은 회사로 추정된다”며 “BPA가 토지매각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계획과 신청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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