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0.19 10:24:05
부산시가 오는 26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 변경·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었다. 허나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가구로 돼 있는 지원 조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최대 1억원의 전세자금 지원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반영해 ▲신혼부부 인정 기간, 기존 5년서 7년 확대 ▲최대 대출 금액, 기존 1억원서 1억 5000만원까지 확대 ▲소득 기준, 기존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액 100% 이하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가구로 각각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부산은행의 영업소를 제외한 전 지점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또 부산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주택 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주택융자 대출의 금리는 부산시에서 대출이자의 2.8%를 지원하게 돼 대상자의 자부담 이자는 연 최고 0.6% 수준의 초저리 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 90%까지 가능해 일례로 자금 16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월 납부 이자율은 0.05% 내외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