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대근 사상구청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사상구청장 자리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되기에 이날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대근 구청장은 본인의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의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사상구선관위 주최 토론회에 고의 불참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언론을 통해 김대근 구청장은 변호인단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16일 성명을 내고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판결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김대근 구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구청의 행정업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결국 이 피해는 사상구와 사상구민에 돌아갔다”며 “김 구청장은 사상구민의 선택권을 침해해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구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이번 내용의 진실을 밝히고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즉시 사퇴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