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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 부산시의원,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근거 조례안 발의

김광모 의원 ‘부산시 소방 활동 방해차량 견인비 지급’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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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16 15:26:22

김광모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광모 의원(해운대2, 더불어민주당)이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위 조례안은 ‘부산시 소방 활동 방해차량 견인 비용 지급안’으로 ▲소방 활동 방해차량 견인비 지급 대상 ▲견인비 신청과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와 기준 ▲거짓, 부정 지급 시 환수조치 등 기준을 명시했다.

현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강제 처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장 등은 필요 시 관할 지자체 등에 견인차량과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법안에는 재난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광모 의원은 “화재와 같은 재난 현장에 주어진 구조 골든타임은 5분 내외다. 신속한 현 장대응이 재난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출동이 늦어지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안타까운 인명 피해나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향후 시행되면 재난 현장의 원활한 지원 체계가 확립돼 시민 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늘(16일) 상임위원회 의결 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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