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 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 씨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