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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DLS/DLF 판매금지해야"...이용우 의원 "고객은 2%, 증권사 은행은 5% 빼먹어"

높은 손실위험에 불공정한 상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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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10.14 09:16:01

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사진=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DLS와 DLF 등 옵션매도가 결합된 파생결합증권 및 펀드를 일반 개인고객 대상 은행창구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이유는 DLS나 DLF 등은 높은 손실위험이 있는 반면에, 옵션가격결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개인고객은 정보비대칭성으로 매도한 옵션가격을 정상가보다 매우 낮은 염가로 받고 그 차액을 금융회사가 높은 수수료로 빼먹는 불공정 상품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용우 의원은 지난 2일 금감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 발표 자료에 나타난 DLF의 상품구조, 투자고객 분포, 손실율 등을 기초로, 이 상품에 결합된 옵션 가격(프리미엄)에 대한 정상가격과 고객이 실제 받은 프리미엄 가격, 이들의 차액을 수취한 금융기관들의 수수료를 비교함으로써 불공정한 상품구조임을 입증했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해 5월 독일 10년국채수익율을 기초로 판매한 DLF 상품(6개월 만기)은 채권과 옵션 매도가 결합된 파생결합채권(DLS)을 투자하는 펀드인데, 옵션매도 대가로 이자에 조금 더 붙여서 6개월에 2%를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 상품구조에 따른 옵션가격모델 계산 가격과 금감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옵션가격은 약 7%가(이자 포함) 정상가격인데, 고객에 겨우 2%만 주고 해외투자은행, 국내 증권사, 판매사 은행 등이 5%를 수수료로 뺴먹은 불공정 상품이라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며 "취지에 공감하며, 최근 금감원에서도 고난도 상품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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