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으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등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정부 차원의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실내 스포츠 행사의 경우 12일부터 기존 무관중 경기에서 관람객 입장을 30%까지로 확대한다. 실외 스포츠 행사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관람객 입장을 최대 50%까지 확대하지만 물을 제외한 음식물 섭취는 금지한다. 이와 함께 실내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기존 집합제한 조치도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 동안 연장할 계획이다.
또 일반 음식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에 적용했던 집합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음식점과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사업주와 종사자 등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고지를 하도록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다음달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허용하되 식사 등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결혼식장 뷔페에 대해서는 정상 영업을 허용하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역은 마스크 착용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쓰GO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