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지역내 통신판매업소 3천150개소에 대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서구는 지역내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소가 매년 300~400곳씩 증가함에 따라 그간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도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소 1천200개소에 대해 1차적으로 자진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말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반을 구성해 실질적 영업여부 확인, 변경사항 및 휴·폐업에 대한 미신고 행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여부, 청약철회 방해 등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해 사업자등록을 현행화 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체에서는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만식 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현행화된 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