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 고양시장은 10일 자신의 유튜부 채널인 최성TV를 통해 "고양시장 선거 각서 논란 관련,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공직선거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통보의 핵심 내용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최성의 대리인 이 모씨와 이재준 고양시장 명의로 작성된 2018년 4월 30일자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복수의 핵심인사 증거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성 전 시장은 위와 같은 합의(위조된 이행각서 서류)에 관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것.
하지만 최성 전 시장은 올해 '이행각서 논란'으로 제21대 총선의 공천에서 배제되는 등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혐의에 따른 강력한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최 전 시장은 "공직생활 20년 가까이 단 한 건의 사소한 법적 위반도 없을 만큼 청렴성을 정치생명보다 소중히 해 온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지난 총선의 공천심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위조각서가 마치 사실인양 무차별적인 허위주장의 근거로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공천과정에서 심대한 피해를 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향후 검찰과 사법부의 최종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 전 시장은 "고양시장 재임 시절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지속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제 공인이 아닌 자연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에서 문제의 이행각서를 위조된 서류로 확인한 이상 누가 위조했는지 등 관련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 전 시장은 2018년 성명불상의 고발인들로부터 이행각서 관련 고발을 당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을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이행각서 논란은 지난 2월 5일 '최성 보좌관과 이재준 시장의 이행각서' 관련 모 경제지 기사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으며, 최 전 시장은 다음날인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입수한 문제의 이행각서(사본)를 내보이며 "이행각서 지장이 실제 지장과 달라 가짜이고 허위"라며 "수사를 통해 천인공노할 정치공작을 벌이는 범인을 긴급해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