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0.07 10:21:35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한 건물 소유주에게 특전을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의 3차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유동인구 급감,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3차 장기안심상가 지원은 ▲착한 상가형 ▲안심 상가형으로 나눠 모집한다.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5년 정도 임대료 동결 협약을 맺을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하는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들에 올해 재산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가운데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안심 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가운데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협약을 맺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들에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올해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건축물분 재산세를 지원하게 돼 보다 많은 상가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