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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기안심상가 3차 지원 시행…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상가임대료 인하하거나 5년간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 맺을 경우 임대인에 최대 200만원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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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07 10:21:35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한 건물 소유주에게 특전을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의 3차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유동인구 급감,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3차 장기안심상가 지원은 ▲착한 상가형 ▲안심 상가형으로 나눠 모집한다.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5년 정도 임대료 동결 협약을 맺을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월세의 30% 이상을 인하하는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들에 올해 재산세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가운데 금액이 작은 항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안심 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에 장기간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가운데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협약을 맺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들에 최대 200만원까지 올해 재산세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올해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건축물분 재산세를 지원하게 돼 보다 많은 상가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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