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0.07 10:21:43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사업 추진 일정이 나온 가운데 부산시도 오는 12일부터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긴급 생계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 25% 이상 감소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총재산 6억원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시는 접수 후 대상가구 기준 충족 여부, 타 지원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1~12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한다.
또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로 운영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