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오는 12월까지 달서구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과 함께 공원 및 주유소 등 88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 및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달서구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공원,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 매월1회 주도적으로 점검활동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전 교육 후 변기 주변, 화장지통, 휴지걸이 내·외부, 세면대, 시계, 기타 부착물 등 의심 장소를 육안 점검하고 설치의심 장소에 대해서는 렌즈형 탐지장비로 심층 탐색한다.
또한 화장실 점검 후에는 이용자들이 안심하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가 53.8% 증가했고 공중화장실 성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태훈 청장은 “보다 안전한 달서구 여성친화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불안해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