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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경태 “교원 선발 자율권 확대, 교육감 주관 개입 소지 크다”

조경태 의원 “교육감 마음대로 교사 임용? 끊이지 않는 불공정 논란에도 문 정부 정신 못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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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06 11:22:13

조경태 국회의원 (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에 시도교육감의 교원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거듭해서 불공정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전국 시·도교육감에 교원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2023년 임용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1차 필기시험은 그대로 두되 2차 정성평가인 면접, 수업능력 평가의 비중과 방법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시행될 경우 교육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커진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1차 필기시험 비중은 극단적으로 작아지고 2차 정성평가에 따라 임용 당락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전국 시·도별 합격 기준이 달라지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역 교육감에 따라 특정 성향의 임용후보자에 극단적으로 유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조국, 추미애 사태 등으로 사회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많아진 상황에서 교육감 마음대로 하는 교사 임용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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