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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 부산시, 원산지표시법 위반 11곳 적발

원산지 미표시 8곳 및 거짓 표시 3곳 총 11개 업체 적발해 검찰 송치·시정조치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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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10.06 11:03:11

타지역에서 생산된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붙여 판매한 업소가 부산시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산하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에서 지난 8~9월 과일, 채소 등 판매업소 150여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기획수사를 시행한 결과, 위반 업체 총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사태와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부산시 특사경과 식품수사팀장 등 10명이 수사팀을 꾸려 진행했다.

그 가운데 과일, 채소 등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 8곳이 적발됐다. 이에 더해 원산지를 다른 지역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3곳이 덜미를 붙잡혔다.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 3곳은 전부 다른 지역 수박에 고창 수박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영업주에 대해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시장경제가 힘든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만 하기로 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우리 시는 코로나19 등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기획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사과 등 가을에 많이 생산되는 과일에 유명산지 스티커를 허위로 붙여 판매하는 행위나 박스 통째로 바꿔치기하는 박스갈이 형태의 판매가 있으리라 판단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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