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가 5일부터 2호선 반월당역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대구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도시철도 출입구 중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민원 다발구역인 반월당역 메트로센터 출입구 부근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2호선 반월당역 메트로센터 출입구(총 20개소)로부터 반경 10m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3개월간의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5일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류규하 청장은 “이번 금연구역의 추가 지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금연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행동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동성로 금연거리, 쉘터형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학교절대정화구역, 남산어린이공원, 수창공원 등 총 146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번 반월당역 메트로센터 출입구 추가 지정으로 중구 내 전체 지정금연구역은 총 166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