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10.05 15:31:50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이 5일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 동승자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도 처벌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하태경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며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규정해 처벌의 근거를 명시했다.
하태경 의원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살인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음주운전 동승 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게 된다”며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 외 김병욱, 김선교, 백종헌, 황보승희, 서일준, 서정숙, 이종석, 정경희, 조명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