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 점주와 상생하기 위해 연말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결정은 소상공인 상생 방안 논의를 제안한 을지로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뤄졌다.
혼합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의 매출액이 적을 경우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액이 높을 경우에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 방식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약 600개 임대매장과 해당 계약을 맺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자 홈플러스는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만 적용했다. 입점한 점주와의 상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홈플러스는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 등 고용 보장 활동으로 구성원과의 상생을 중요시해 온 기업인 만큼 소상공인 임대 점주분들을 포함해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