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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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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정현기자 |  2020.09.23 17:20:38

경주시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주시는 주택피해 63동(전파 1, 반파 1, 침수 61)을 비롯해 도로 5곳, 소하천 58곳, 어항시설 13곳 등 피해발생 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원을 넘는 103억원(공공시설 80, 사유시설 23)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됨에 따라 경주시는 당초 지방비 부담분에서 국비를 추가지원 받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주시는 재정력 지수가 0.2~0.4 미만으로 피해액 30억원 이상될 시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국비추가 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9일 피해지역을 방문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지난 17일에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를 발송하고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관계자에게 직접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태풍피해 조사중인 공무원들에게 피해사항 누락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피해 및 복구액 산정 현황을 철저 점검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도 꼼꼼히 챙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해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66.2%까지 국비가 지원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 할 수 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경감,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응급복구 작업을 추석연휴 전 마무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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