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4만3000여 가구에 900억원을 지급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부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도와 위기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일반재산 3억5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당초 예산 135억원(국비 107억원 포함)을 책정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하자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해 1313억원(국비 105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25.3%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동두 복지국장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은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더불어 2차 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