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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발의 ‘해양진흥공사법’, 국회 농해수위 심의 통과

중소선사 등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부산·울산·경남지역 경기회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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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22 16:04:38

최인호 국회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양진흥공사는 한진해운 파산 등 국내 해운산업 위기 극복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출범한 기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는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신규 자산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선박을 신규 발주하기 힘든 중소선사나 코로나19 상태로 승객 수가 급감한 여객선에는 지원이 힘든 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항만 사업자가 보유한 선박 등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채무보증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코로나19 등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선사와 여객선사에 대해서도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최인호 의원은 “그간 해운업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구 현대상선)에만 과도하게 지원하며 중소선사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선사를 비롯한 해운업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조선업 등 관련 업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이 밀집한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본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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