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와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늘(18일)부터 후분양 대출보증과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HUG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율 체계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보증료율을 최소 48%에서 최대 73% 인하한다. 이전까지 보증료율은 입주자 모집승인 전 연 0.422~0.836%, 입주자 모집승인 후에는 연 0.685~1.276%였다.
이번에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승인 전 연 0.220~0.310%, 입주자 모집승인 후에는 연 0.237~0.388%로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HUG는 주택건설 초기 단계에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를 56~87% 인하했다.
인허가보증은 사업 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경우 부담해야 할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이전까지 연 0.122~0.908%였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보증료율은 연 0.054~0.218%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한편 이번 보증료율 인하와 별도로 ‘코로나19 대응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증료율 할인’ 30% 적용의 경우는 연말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