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9.17 10:07:09
광안대교에서 거가대교를 비롯한 부산지역 해안순환도로망의 ‘강풍 시 통제 기준’이 일원화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 상륙 당시인 오전 7시 48분경 광안대교 하층을 통과하던 1톤 탑차 전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량 교통통제 기준 재검토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6일 오후 공단 교량관리처 광안대로 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합동 토론회에는 부산시, 시의회, 경찰청 및 부산 해안도로망 주요 시설관리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로법에 나와 있는 통제기준인 ‘10분 평균 풍속 25m/s’ 보다 더 강화해 광안대교부터 거가대교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의 통제기준을 일원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광안대교 상·하층을 비롯한 부산 전 해상교량에 풍속 20m/s 이상 시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재난, 재해 발생 시에는 법적 기준보다 빠른 선제적 조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각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보다 빠르게 재난, 재해에 대응해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