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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보험 한도 ‘1억원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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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14 16:18:32

조경태 국회의원 (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 국민의힘)이 14일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규모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금보험 제도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한도는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한도액은 20년이 지난 현재의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1인당 국내 총생산액은 지난 2001년 약 1만 1561달러에서 지난해 약 3만 1682달러로 그간 2.7배 정도 증가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는 지난 2001년 약 537조원에서 지난 2018년 기준 약 2103조원으로 39배가량 늘었다”며 “경제 규모는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음에도 예금보호한도는 19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늘어난 경제 규모에 맞게끔 예금보호 한도가 재설정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게 보호 한도액이 늘어나 예금자의 예금 보호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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