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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KRX, 시장 참가자 거래비 경감 위해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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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9.10 17:01:39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최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예탁결제원의 증권회사 수수료와 거래소의 청산결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거래비 경감으로 시장 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한국거래소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 ▲상장된 모든 상장 상품의 거래 수수료이며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 이 세 가지 경우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는 매매일 기준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1650여억원의 투자자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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