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0.09.10 13:54:57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최대 60% 인하를 지난 1월 27일 재난단계‘경계’ 적용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60% 인하는 ‘코로나19 재난기간(경계이상)’까지 시행된다.
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해 소상공인 등 396개소 대상에게 임대료를 감면했다.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진 셈.
감경대상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로서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올 1월 말부터 ‘경계단계가 해제되는 때’까지 지원하며,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2~5%에서 최대 1%까지 감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이 2%로 타 시군의 5%보다 3%포인트 낮게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그 간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재난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적으로 임대료 인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