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지난 7일 ‘부산시 기장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기장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주귀국 주민 1세대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영주귀국 주민 지원 단체다. 주요 내용은 ▲영주귀국 주민 대상 지원사업, 특별 생계 지원에 대한 사항 ▲영주귀국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기장군에 제출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역사적 희생과 실향의 아픔을 겪은 사할린 한인이 고국에서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사할린 한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쉼터 조성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현재 기장군에는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 107명이 거주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영주귀국을 신청한 사할린 한인 126명이 우리나라 부산으로 이주해 화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