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열흘간 실시하고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오는 11~20일까지 10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 사회 감염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수도권에서 여전히 하루 100여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0%를 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금지를 유지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면회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특히 최근 전국적 감염 확산 통로가 되는 방문판매,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오는 15일까지로 된 집합금지 기한을 1개월 추가 연장했다.
다만 종교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해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철저하게 점검하며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 모임 등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는 대구지역 종교계가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했고, 동구 사랑의교회발 집단감염이 지역 사회로 추가 전파될 위험이 현격히 낮아진 상황을 감안해 결정됐다.
아울러 대구 소재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된다.
또한 오는 21일부터는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대화 시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동안 전국적인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대구 경북을 벗어나는 이동을 최소화해 달라"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방역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